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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이 중요한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배경과 목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울증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국민의 정신 건강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행 시기 및 목표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약 8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5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점차적으로 전 국민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증, 불안 등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받은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서비스 제공 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총 8회기의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각 회기는 최소 50분 이상 진행됩니다. 서비스는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에 따라 상담사의 자격과 비용이 다릅니다.
  • 서비스 비용: 1급 상담사는 회기당 8만 원, 2급 상담사는 7만 원의 비용이 책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이 중 일부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신청 및 이용 절차

  1. 바우처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바우처를 신청합니다.
  2. 바우처 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고 상담 예약을 진행합니다.
  4. 심리상담 진행: 총 8회기의 상담을 진행하며, 회기마다 바우처로 결제합니다​.

제공기관 및 인력 기준

서비스 제공기관은 33㎡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기관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상담 관련 1급 자격을 가진 전문가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많은 국민이 겪고 있는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국민 정신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반의 정신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2. 지원 대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다양한 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정부의 바우처 지원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원 대상 안내입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상담기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 대학교 상담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Wee센터/Wee클래스

이들 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정신의료기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 한방신경정신과 등)**에서 우울증이나 불안 등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받은 경우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발급된 의뢰서 (최근 3개월 이내)

이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됩니다​.

3.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특히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립준비청년: 보호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 보호연장아동: 보호 연장이 필요한 아동

이들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조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

이들은 해당 검진이나 의뢰서를 통해 심리상담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나이 제한

  • 소득 기준 없음: 모든 소득계층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나이 제한 없음: 모든 연령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19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지원 내용 및 비용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1.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상담 횟수: 총 8회기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담 시간: 각 회기는 최소 50분 이상 진행됩니다.
  • 상담 유형: 1급과 2급 상담사에 의해 제공되며, 각 유형에 따라 상담사의 자격과 비용이 다릅니다​.

2. 서비스 제공 절차

  • 바우처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바우처를 신청합니다.
  • 바우처 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상담 예약을 진행합니다.
  • 심리상담 진행: 상담은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회기마다 바우처로 결제합니다​​.

비용

1. 상담 비용

  • 1급 상담사: 회기당 8만 원
  • 2급 상담사: 회기당 7만 원

2. 정부 지원 및 본인 부담금 정부는 상담 비용의 일부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중위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0~30%의 본인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70~120%에 해당하는 경우, 1급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기당 7만2천 원을 정부 바우처로 지원받고 본인 부담금은 8천 원입니다​.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3. 바우처 사용 기간

  • 발급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총 8회기의 상담을 완료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 기준

1. 제공기관 요건

  • 공간 요건: 33㎡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인력 요건: 제공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상담 관련 1급 자격을 가진 전문가여야 하며, 제공 인력은 최소 1명 이상 필요합니다​.

2. 서비스 제공인력

  • 1급 상담사 자격: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해당됩니다.
  • 2급 상담사 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포함됩니다​.

4. 신청 방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는 이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1. 바우처 신청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우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바우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의뢰서나 진단서 등을 준비합니다. 이 서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이 승인되면,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카드로 사용되며,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3.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은 후,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상담을 예약합니다:

  •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예약 방법: 전화, 문자, 홈페이지, 네이버 예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심리상담 진행

선택한 제공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습니다:

  • 상담 세부 사항: 총 8회기의 상담을 진행하며, 각 회기는 최소 50분 이상입니다​.
  • 결제 방식: 상담 후 바우처로 결제하며, 본인 부담금은 회기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5. 바우처 사용 기간

  • 사용 기한: 바우처는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요약

  1. 방문 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바우처 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 발급
  3. 제공기관 선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검색 후 예약
  4. 심리상담 진행: 총 8회기 상담, 회기마다 바우처 결제
  5. 사용 기한: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5. 제공기관 및 인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과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됩니다. 아래는 제공기관과 인력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제공기관 요건

1. 서비스 제공 공간

  • 제공기관은 최소 33㎡ 이상의 상담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용 정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인원당 3.3㎡의 추가 공간이 필요합니다​​.

2. 인력 요건

  • 제공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1급, 또는 임상심리전문가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은 최소 1명의 제공 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제공 인력은 심리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서비스 제공인력

1. 자격 요건

  • 1급 상담사: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가 포함됩니다.
  • 2급 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가 해당됩니다​.

2. 역할 및 책임

  • 상담사의 역할: 상담사는 심리상담 세션을 통해 내담자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평가하고 해결을 돕습니다. 이들은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개인별 맞춤형 상담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교육 및 등록

  • 서비스 제공인력은 사업 지침 및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매뉴얼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연수원 등을 통해 제공되며, 교육 이수증은 제공기관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

1. 등록 기준

  • 제공기관은 등록기준에 맞추어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충족한 후 신청을 통해 등록됩니다.
  • 서비스 제공인력 역시 등록 전까지 필요한 교육을 완료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등록 일정

  • 제공기관 등록은 6월 3일부터 시작되며, 이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미리 준비된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외에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신청을 원하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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